혼자 산다고 돈까지 주네!! 🏠
청년 주거급여 확인하세요!
청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
월세 이젠 나라에서 80%까지 내준다!
대상 만 19세 이상 ~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해당
신청 안하면 당연 못받는 겁니다. 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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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청년 주거급여 지원 안내
청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필독하세요!
1.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•대상 연령은 만 19세 이상 ~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해당합니다
•부모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 중이어야 하며, 청년은 분리 세대 구성원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
•동일 시·군 내에서도, 취학·구직 등의 사유로 분리거주 인정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
•단, 사용대차나 무상 제공 주택은 제외되며, 실거주 기반의 청년 단독 임차가 필수입니다